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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체류자 자녀 출생 신고 가능 법안 법무부가 추진(제목 수정)

by 정보 채널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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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반대가 많아서 2014년에 무산되었으나 2021년 현 법무부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미등록 = 불법체류

[2014년 기사] 불법체류자 자녀 출생 신고 가능 추진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실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을 18일 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이주아동은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갖는다”며 불법체류자의 자녀인 미등록 이주아동도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출처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958520&code=61111111&cp=nv


[2021년 기사] 법무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법무부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5일 외국인 아동출생등록제 도입을 주제로 정책위원회를 진행했다. 박범계 장관 취임후 처음으로 열린...중략...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출산 후 귀화한 경우 출생신고가 불가능한데, 특별법을 제정해 이들에게도 출생 사실을 등록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출처 - 법률신문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7993

[기사] 불법체류자 40만명 육박 '사상 최대'
출처-데일리굿뉴스

국민신문고 민원쓰기
https://www.epeople.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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